11월 11일은 지체장애인의 날입니다. ※ 저도 편의점에 들어가고 싶어요!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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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0 09:09
공연장, 집회장 및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에는 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휠체어 리프트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소매점, 소규모 음식점 출입구에 높이 차이가 있으면 장애인이나 유모차가 이용하기 힘듭니다.
소매점, 소규모 음식점에도 출입구 높이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턱 낮추기를 하거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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