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1일은 지체장애인의 날입니다. ※ 저도 앞에서 듣고 싶어요! 최고관리자 0 205 2023.11.14 08:15 계단식 강의실, 영화관 등에서 장애인들도 좌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장애인 좌석을 배치해야 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및 도서관 등의 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 수의 1퍼센트 이상은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와 위치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11월11은#지체장애인의날#열정으로한걸음 희망으로두걸음#지체장애인의날알리기#대구지체장애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