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1일은 지체장애인의 날입니다.※ 우리도 편안하게 버스 기다리고 싶어요. 최고관리자 0 152 2023.11.07 12:33 버스정류장은 휠체어의 진출입 회전 등이 가능해야 하며, 시각장애인이 위치를 감지할 수 있도록 점자블록을 설치해야 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버스정류장은 휠체어의 진출입·회전 등이 가능하여야 하며, 휠체어 사용자가 시각장애인과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도록 동선을 적절하게 분리하여야 한다.버스정류장에는 시각장애인이 위치를 감지할 수 있도록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11월11은#지체장애인의날#열정으로한걸음 희망으로두걸음#지체장애인의날알리기#대구지체장애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