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1일은 지체장애인의 날입니다. ※ 장애인 화장실을 방치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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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1일은 지체장애인의 날입니다. ※ 장애인 화장실을 방치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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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용 가능 화장실은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아니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누군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므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란 법률 시행령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빈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잇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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